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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을 준비하시거나 가게를 운영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경써야할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영업관리, 마케팅
등등 모든것을 총망라해서
신경을 써야하는게 바로 자영업이죠
특히 자영업자에게 부담가는 사항중
하나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일텐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까지
보호가 되느냐에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역에따라서 보호되는 금액도
다르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서울특별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65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일때
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제외한 과밀억제권역
인천,부천,광명,안양 같은 서울은 아니지만
사람이 많이 몰려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5500만원의 이하 보증금일때
1900만원까지 변제됩니다.
3. 부산광역시
임차보증금액: 38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1300만원
4. 부산광역시(기장군)
3번은 기장군이 제외된 부산이고 4번은
기장군만 포함한 것입니다.
3000만원 이하일때 1000만원까지 변제됩니다
5. 대한민국의 광역시(부산,과밀억제권 제외)
안산,용인,김포,광주시 포함
임차보증금액: 3800만원
최우선변제액: 1300만원
6. 세종특별시, 파주시, 화성시
3000만원 이하일때 1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7. 위에 안나와있는 그밖의지역
3000만원 이하일때 1000만원까지 최우선보호됩니다.
최우선이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때
가장 첫번째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실수 있어요.
위에 나와있는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실제 보증금+(월세×100) 하시면
환산보증금을 계산하실수있어요.
보호받을수있는 금액자체가 턱도없이
낮다보니까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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