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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농지" 라는것이

있습니다.

나라 식량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만약 농지가 없다면 나라는 망하는것과

다름이 없을정도로 중요합니다.


이런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한답니다.

아무나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알고계신 "농취증"입니다.

농지 취득자격증명 이란 바로

어떤것을 뜻하는지

쉽게 한번 알려드릴까합니다. 




일단 농지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지목상 전, 답, 과 등등

지목에 상관없이 농사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 본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닐경우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죠.



따라서 농지를 소유하고픈 사람들은

일정한 자격을 심사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입니다.


일정한 심사와 함께

취득할수 있냐 없냐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농취증의 신청방법은

각 마을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부와

*농업경영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세요

소규모의 토지는 주말농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만약 농취증발급이 되지 않는 토지일경우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기때문에

부동산 거래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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