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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경영하시거나

임대 혹은 임차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2018년 10월 16일에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합니다.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잘펴볼 수 있도록

핵심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호법 적용범위는

서울 6억1천, 과밀억제권역은 5억

광역시는 3.9억, 그외지역 2.7억 입니다.

이 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

바로 권리금의 보호규정이 이번

개정안에 많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전체적인 정리내용을 보자면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

만기3개월 전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임대차보장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셋째. 권리금의 보호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임대인의 임차인에대한

권리금수수방해행위가 일체금지됩니다.


넷째. 권리금의 보호대상에

전통시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경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대 5년이었던 임차보장기간의

10년으로 늘렸던 이번 개정안의 특성상

많은 자영업자들이 마음놓고

영업을 시작할 수있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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