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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하시는분들이 종종 말합니다
가건물 하나 가져다 놓고 싶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여기서 가건물이란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특히 가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 꼭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가설건축물이란?
가건물이라고도 합니다. 본디 건축물이라는것은
땅에 세워지는 지붕,기둥,벽 을 갖추고있는
시설물을 말하는데요
가건물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점에서
일반건물과 구분이 됩니다.
신고해야 할 건축물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위한 가건물은 공사완료일까지)
1. 재해발생구역 혹은 인접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하고자 하는것
2.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되는
전시회장,가설점포,가설무대 등등 이와비슷한것
3. 공사에 필요한 가설 컨테이너
4. 모델하우스(견본주택)
5. 지정된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
(안전및 위생에 지장없는것)
6. 조립식구조로된 연면적 10m2 이하 건물
7. 조립식 임시 차고(자동차)
8. 임시사무실(컨테이너), 임시숙소 및 창고(비닐하우스 등)
9. 농업, 어업용 작업장(비닐하우스)
10. 유원지, 휴양지에 설치하는 천막 등
11. 야외 전시장 또는 무대
위 사진과 같은 건물들은 밖에다 놓으실때
도시 미관이나 교통 등에 지장이 없다 판단되는
자리에 한하여 신고하시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풀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생긴 툭치면 쓰러질것같은
비닐하우스라도 꼭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안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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