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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금 부동산 절벽이 찾아오고있습니다.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혹여 거래가 이루어 지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한집수준의 급매거래가 이루어지고있죠.
특히 분양권전매나 대출규제로 인해 거래가 철저히 제한된 서울지역, 그리고 지방 낙후도심을 중심으로 거래절벽과 동시에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효과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이런 규제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중산층이 힘들어지므로 속히 후속적 대책을 꺼내놔야 할 때 인것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정책등으로 인하여 미분양아파트가 속출하는데..
과연 이러한 미분양아파트에 전세를 입주해도 괜찮을까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계신분들 많으실겁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고 새집이니까 혹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니 신탁등기가 되어있는경우가 있을겁니다. 이러한 경우때문에 불안해 하실텐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분양아파트의 전세입주시 주의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후 권리분석을 한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이 기입되어있습니다.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가 되어있거나 을구에 근저당이 너무 많이 설정된경우에는 계약을 숙고해 보는것이 좋습니다.
2.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대출금규모와 상환을 확인한다
신탁내용을 파악하려면 해당부동산의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과 대출금의 규모, 신탁계약서에 나와있는 특약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그후 신탁사의 담당자에게 전세보증금의 우선반환여부를 문의하신후 계약하는것이 안전합니다.
3. 계약시 임대인, 입금자명에 주의 하세요
전세계약시에 임대인을 신탁회사로 하여야 하고 보증금은 신탁회사의 명의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시에는 건설사또는 시행사의 직원과 계약을 하게 되시는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명의자는 반드시 신탁회사여야만 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의무도 신탁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기재하는것이 안전합니다.
4.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입주한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을 갖추세요. 그리고 입주후에도 꾸준히 등기부등본 열람을 하여 해당 부동산에대한 권리변동여부를 확인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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