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제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내일상의물음표 2018. 7. 19. 16:39

집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팔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취득세, 기본공제 등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차익이 있는경우 대부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양도세 필요경비양도세 필요경비



1. 필요경비

양도세를 계산할때 공제할수 있는 필요경비를 챙겨야 합니다. 양도가격에서 비용처리되어 공제받을수 있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긴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샷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교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꼭 영수증을 챙겨놓도록 합시다.


양도세 절세양도세 절세




*취득당시 소요된 비용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지대


*취득후 지출된 비용

샷시공사비용, 발코니 확장공사비용, 붙박이장 설치비용, 보일러교체비용


*양도에 소요된 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중개수수료


필요경비로 인정안되는것

도배시공비, 싱크대 교체비용, 욕조교체비용, 외벽도색비용, 조명교체비용, 장판교체비용


필요경비필요경비




2. 양도세의 비과세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와 무관하게 2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2년이상 보유와 동시에 양도 당시 시가가 9억미만이면 비과세 혜택을 보실수 있어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취학또는 질병, 전근의 이유로 매도하는경우 비과세혜택이 적용되며

이민, 근무상여건으로 세대원전원이 출국하는경우, 개발로 인하여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