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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경기가 나빠지고있습니다. 미국은 나홀로 보호무역주의로 인하여 유래없는 호황이 펼쳐지고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한국의 경제는 후퇴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퇴직자들이 늘어나고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못구해서 발만 동동구르고 있죠.
자영업또한 만만치않습니다. 이번년도 최저임금의 상승폭을 아직 감당하지도 못했는데.. 내년도 최저임금또한 큰 비율로 상승됨이 확정되는 바람에 자영업을 폐업하시는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상가투자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점포를 얻을때 반드시 부딪히는 문제가 권리금입니다.
사실 공실과 폐업상태를 제외하고는 모든상가에 권리금이 붙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권리금은 어떤걸 말하는것일까요?
크게 세가지의 요소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영업권리금
점포의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동안의 매출 순수익이 권리금으로 측정됩니다. 예를들어서 한달에 천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된다면 1년이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즉 1억2천만원이 권리금으로 측정되죠.
매출의 정확한 정보는 점포의 사장이 아니면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고로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매출장부를 꼼꼼히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둘째 시설권리금
기존의 임차인이 상가를 오픈할때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하며, 점포의 내부 인테리어, 식기, 간판, 주방용품, 탁자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권리금을 산정하는데에 있어 주의할점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은 1년단위로 30%씩 삭감하는것이 통상 관례이며 3년이 지난 시설물에는 권리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셋째 바닥권리금
점포의 위치에 따라 형성되는 프리미엄이 바닥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좋은매출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곳일 수록 바닥권리금이 형성되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1분당 유동인구 10명 이상인 점포가 있다면 이 자리는 필시 장사가 잘 이루어질 a급입지 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상가에는 필시 바닥권리금이 붙는게 틀림 없겠죠
이상 상가에 붙는 권리금의 세가지요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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