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집을 매매하기 전에 누구나 한번쯤은 전세를 알아보거나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셨을거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전세를 알아본 경험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신혼부부나 사회에 첫발을 내딪는 사람들이라면 전세집을 구하는 일이 쉽지는 않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알아볼 사항이나 두려움이 많기때문이기도 하죠.
혹시 사기라도 당하지 않을까.. 집이 하자가 있는것은 아닐까 하고말이죠
그렇다면 전세집을 어떻게 구할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전셋집을 구할때 가장 우선순위로 보아야할 주의사항 몇가지를 포스팅하려합니다.
첫번째!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은 계약때 한번, 잔금시점에서 한번, 전입신고때 한번 이렇게 세번은 열람해 주어야 안전합니다. 대출을 많이받은 집같은경우는 경매에 넘어갈경우 전세보증금을 날릴수도 있기때문이죠. 등기부등본에 잡혀있는 대출의 총액이 70% 이상이 넘어갈경우 전세입주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융자가 많은집에 전세를 들어가실경우 잔금시때 융자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입주하시면 깔끔합니다.
두번째! 가처분등기, 가압류등기가 설정된집을 피하자
집주인이 금융기관이나 혹은 국세청 또는 제3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가압류,가처분등기가 설정되었다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와 같아집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우선순위의 임차권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러한 압류등기가 설정된 집같은경우 말소를 우선요건으로 한다음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전세입자가 많은집은 피한다
세입자가 많은경우 주택의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가액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전세입자가 많은집은 보증금액을 모두회수할수 없는경우가 생길것입니다. 이때문에 융자가 많이 잡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입자가 많은 집이라면 계약을 신중하여야 합니다.
네번째! 하자가 많은집을 피하자
오래된 집같은경우 하자는 피할수 없는 사항인데요. 그러한 하자들 중에서도 누수같은 집의 근본적인 하자는 쉽게 고칠수 없는 하자입니다. 이러한 집을 계약할때는 특약사항에 수리비용에 관한 약정을 꼼꼼히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경제와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의 청약자격(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0) | 2018.08.07 |
---|---|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0) | 2018.08.04 |
아파트의 2베이 3베이 4베이의 뜻 (0) | 2018.07.30 |
좋은 오피스텔의 고르는법 (0) | 2018.07.27 |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란 무엇인가? (0)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