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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생활하면 납부해야할것이 있습니다.
익히 한번쯤 들어보셨을것 같네요
수선금!!!
조금 생소하신분들도 계실거에요
쉽게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무엇일까요?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배관이나 벽면 등등
수선해야 할것이 생기게됩니다.
이럴경우 분명히 수선비용이 생기게되죠.
하지만 매번 수선할것이 생길때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돈을 겆어서
수선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입주민들에게
청구하는것이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미래에 수리해야할 것들을
미리 수선비용명목으로
적금을들여
놓는다는 개념이죠.
납부의무
장충금에대해서 납부의무는 집주인(소유자)
에게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충당금은 매월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나오기때문에
세입자분들은 금액을 낼 수밖에없죠.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그럼 세입자는 충당금을 못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같은경우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
퇴실시에 집주인(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몰라서 혹은 알아도 요구를 못해서
못돌려 받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럴경우 꼭 요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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