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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

내일상의물음표 2018. 12. 3. 14:03


토지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특히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일정기간 토지를 점유하게된다면

취득을 하게된다는 사실을요


헉!!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네 사실입니다.


전문용어로 취득시효라고 합니다.

우리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맞춰야

토지를 취득할수 있게된거죠

그러면 한번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1. 자주점유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라는것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주점유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진짜로 그땅의 주인이라고

믿고서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몰래 점유하고 있는게 아니라

주변사람들(마을사람들) 등 모두가 알수있는

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 같은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없기때문에


자주점유를 깨려고하는 제3자쪽에서

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

(타주점유란 소유권이 없는 점유를뜻하죠)




2. 시효기간

점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효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점유했던 기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민법에서 시효에대한 기간은 20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시작했던 시점이 기산점이 됩니다.


오늘도 부동산에관한 민법상 내용을

공부해 보았네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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