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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부동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미세한구별법

내일상의물음표 2018. 10. 31. 17:07

여러분 집을 쭈욱~ 보다보면 궁금한게

몇가지가 생기게 마련인데요


둘다 똑같은 집인데 대체 어떤분들은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고


또 어떤분들은 다세대주택이라고 부르고..


아니 겉에서 볼때는 똑같은 주택인데

대체 뭔 구별이 있길래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위에 사진은 다세대 주택의 사진입니다.

아래 두장 사진 역시 다세대 주택입니다.


여전히 사진만 봐서는 구별이 어려우시다고요?


제가 이제부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구별법


일단 가장큰 구별법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같은경우 일반적으로 볼수있는

빌라주택을 예시로 들어줄 수가 있겠네요.


빌라같은경우 빌라의 건물은 한동이지만


그 한 동 안에서 각 호수별로 주인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1호의 주인은 홍길동씨 이고

202호의 주인은 나경미 씨

301호의 주인은 엄상미 씨

302호의 주인은 이상해 씨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게


다세대 주택의 특징이죠





또한 연면적 660㎡이하이며

세대수는 19세대 이하로 구성이 됩니다.

이 점은 다가구와 동일합니다.


다만 3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있는

다가구 와는 다르게

4층까지도 건축할 수 있다는게

다세대의 특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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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밑에서부터는

다가구주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위의 사진처럼 생긴건물을

다가구주택이라고 합니다.

항상그런건 아니지만 1층에는 상가가 있어요.


2층, 3층 이렇게 존재하며

다세대처럼 201호, 202호, 203호, 301호 등등

호수구별과 전입도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건물의 주인은 단 한명이죠

건물주 니뮤ㅠㅠ 



건물주가 따로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큰 차이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범주에포함이되는

주택이 다가구입니다.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주차장면적의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의 주택이죠.


어때요? 참 간단하죠? ㅎㅎ

제가 설명을 잘한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가 빠르셨다고 믿고싶네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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