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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참..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만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살아보면서 난생 처음들어보는 용어이죠
오늘은 지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약간은 생소하기도 한 용어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상권 설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사전적 의미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
그리고 수목(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때는
30년, 기타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조금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냥 한마디로
토지위에 있는 건물,나무 같은 물건들을
빌려주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법정지상권과는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계시는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일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지상권 자체를 해주는 곳도 없고
발견하기도 쉽지않습니다
서울에 있는 장충체육관이
서울시가 체육회에 수십년간 설정해준
지상권의 사례죠
다음번에는 또다른 개념에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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