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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가든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있는
인기 높은 건물입니다
바로 '오피스텔' 인데요
오피스(사무실) + 텔(주거)의 합친
하이브리드같은 용어 입니다.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주거용도로도 사용가능한
21세기들어 많이 건축되었고
지금도 많이 건축되고 있는 공간이죠.
오피스텔 같은경우는 크게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뉜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율
주거용같은경우 취득세는 4.6%입니다.
1억원가량의 오피스텔을 취득하려면
약 500만원의 돈이 필요한것이죠.
아파트와 일반주택과 다르기때문에
굉장히 세금이 쌔답니다.
일반 상가,사무실 구입할때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세금은 '절세'라는 수단이 있죠?
이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요즘에는 90%이상
주거목적으로 사용되기때문에
주택으로 봐서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국회에 표류중이죠.
언젠가는 주택으로 인정받을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절세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이용한다면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분양후
최초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신다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에는 무려
취득세 100%가 면제 됩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60㎥ 이상이고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상 나왔다면
100% 감면이 아닌 85%까지 감면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업자를 등록하시고나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으셨다면
최소 4년간 양도하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 업무용으로 사용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부가세액 환급을 받고 업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니까
이점도 유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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