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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법상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들고왔습니다.
알기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계법(국토계획법)
개정에 의해 토지를 세분화하여
관리하기로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토지의 관리는 총 4개로 구분될수있는데요
1. 도시지역
2. 관리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화 시킬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서울시내, 농림지역은 농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
관리지역은 이 세개를 모두 포함한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모두 가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가진
효율적인 땅인 것이죠.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된답니다.
1. 계획관리지역
2. 보전관리지역
3. 생산관리지역
이렇게말이죠.
특히 계획관리지역 이란
도시지역이 될 가능성이 가장높은
땅이에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이라고 국토계획법에 정의되있죠.
즉 도시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은
개발 가능성이 크단느 것이고
개발가능성이 크다는것은 뭐다?
땅값이 오를가능성이 크다는겁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의 토지는
다른 기타의 토지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토지는 이용할수 있는 가능성이 크면클수록
가격또한 높거든요.
평택의 택지지구, 운정 신도시
동탄지구, 위례신도시, 판교신도시
등등의 토지지역도 옛날에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었답니다.
그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쯤 모두
부자가 되셨겠죠? ^^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지보는 안목을 기르셔야
하셔야 합니다.
토지라는것은 광물의 원석과 같아서
어떻게 쓰이느냐에따라 가치가 달라지는것
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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