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지인 두명이있는데 한분은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받았답니다다른 한분은도박을 하다가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두분다 매우 안타까운사례죠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그게 어디 쉽나요 두번째 분 같은경우는 미련하게도지금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중입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과연 벌금 공소시효 지나면돈을 내지 않아도 되냐는 궁금증이생겼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도박 등등으로 인해서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은공소시효라는것이 존재한답니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3년이 지나게 된다면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계속 피하면서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효가 3년이지만 벌금중 일부를납부를 하였거나혹여 자산 압류가 되었다면 그 일부를 납부하거나 압류된 시점부터3..
산업과 사회
2019. 3. 4.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