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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사회

벌금 공소시효 얼마나 될까요?

내일상의물음표 2019. 3. 4. 19:24


제가 아는 지인 두명이있는데


한분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받았답니다

다른 한분은

도박을 하다가 벌금을 선고받았어요


두분다 매우 안타까운사례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두번째 분 같은경우는 미련하게도

지금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중입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하나 있는데요

과연 벌금 공소시효 지나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냐는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 도박 등등으로 인해서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들은

공소시효라는것이 존재한답니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게 된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계속 피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효가 3년이지만 벌금중 일부를

납부를 하였거나

혹여 자산 압류가 되었다면


그 일부를 납부하거나 압류된 시점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한답니다


어떤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나 무조건 3년지났으니까

돈 안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중간에 납부하신경우

그 납부일로 하여금 3년을 다시채워야

시효가 지나게 됩니다


나는자연인이다의 원시인이 아닌이상

이렇게 피하면서 살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러므로 꼭 잘알아두시고

웬만하면 벌금을 납부하시길 바랄게요

꼭 분납이라도 하시길바랍니다.


혹여 시효가 완성되어가는 분들일경우는

기간을 잘따져서 벌금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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