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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계통 일을하거나 일용직근로자로 해당되어서 여러가지서류를 준비할때 꼭 벽에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할때 어떻게 4대보험관리를 해야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예요.

지금부터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4대보험신고 가입기준

일용직 근로자는 보험에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것과 달리, 일용직근로자는 고용과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건강혹은 국민연금 적용근로자가 있기때문이죠.

또한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일용직인지 일반업종에 종사하는 일용직인지에따라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니 유의 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설근로자인 건설현장일용직과 일반적인 일용직모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이 두가지 가입대상자 모두 어떤 현장에서든 단 하루를 근무했어도 가입대상자이기 때문에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일반현장에서 일하는 일반일용직인경우 1개월 근무요건을 채웠으며 월 60시간 이상 일을 하였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인 경우 1개월 근무요건을 충족하였고 월 20일이상 일했을경우 건강보험 가입대상자입니다. 





 

3. 국민연금

일반현장 일용직인 경우 1개월이상 근무하였고 1개월간 근속일수가 8일이상이거나 60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건설일용직인 경우 1개월이상 근무하였고 월 20일 이상 근무하였을때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공사기간이 1개월이상으로 정해진 사후에 임금이 정산가능한 건설현장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사후정산건설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반업종으로 일용직 신고를 해야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4대보험 신고방법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를 하게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후 취득과 상실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신고됩니다.

마찬가지로 신고방법은 인터넷 혹은 ARS상담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서 ARS상담신고 같은경우 상담원의 지시에 따라 간편히 이루어지니 추천드릴수 있겠습니다.




고용보험: 1577 - 7114 / 국민건강보험: 1577 - 1000

둘중 한곳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을통해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린후 적합한 방법으로 신고하실수 있으세요. 좋은해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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