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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있는당신..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고사직을 받으셨거나
혹은 사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준비하려 회사를..
나오려하는 계획이 있는 분 이실 겁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에 해야할 일이있죠?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의로 회사를
나온다면 또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하면 실업으로 인한 급여가 나오게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못하는 자진퇴사자와는 다르게
권고로인한 사직처리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진퇴사자라도 회사와의 협상을통해
권고로인한 사퇴처리를 협상하곤 한답니다.
그리해야 공단에서 급여가 나오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수급조건과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수 있을까요?
1. 수급조건
일단 회사에서 재직했던 기간으로 따집니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죠
만약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언제받을수 있을까?
수급을 위해서는 급여심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종의 수급자격을 심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되죠.
만약 이 과정을 통과 못한다면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이 통과가 된다면
실업급여는 1개월이내에 나오시게 되고
받으시게된다면 구직활동을 하고있다는 서류를
공단으로 제출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
만약 나의 권고로 인한사퇴가 회사에서 처리된다면
권고사직 회사불이익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가 권고로인한 사퇴를 꺼려하는 거죠.
어떤 것이냐 하면
1. 고용유지지원사업 대상 제한
2.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한 채용 제한
3. 정부지원 인턴제 제한
등등 각종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있어서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꺼려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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