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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약가점제도 측정법

내일상의물음표 2018. 7. 20. 14:42

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아파트는 분양받는데에 있어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청약가점이 부족하다면 결코 분양 당첨될 수 없죠.




그렇다면 청약가점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지금부터 청약가점제도의 측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수부양가족수


1. 부양가족의 봉양

부양가족의 수가 있다면 1명이 증가할때마다 가점 5이 증가합니다. 5점이면 엄청난 점수에요! 

부모님께서는 3년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무주택기간무주택기간


2. 무주택기간

주택을 가지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한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에 일찍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를 먼저해두셔야 나중에 가점측정시 유리합니다.무주택기간이 1년증가할때마다 가점이 2점씩 늘어납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청약저축 가입기간


3. 청약저축의 기간

청약저축기간이 1년증가할때마다 가점은 1점씩 늘어납니다.

청약저축을 만 19세가 됐을때부터 만들면 입주자 저축가입기간을 오래늘릴수 있습니다. 입주자 가입기간은 15년 이상이 되면 17점을 받습니다. (17점 만점)




국민주택, 민영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tip: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적용

분양될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자에게 일부혹은 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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