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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중개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업종 종사자입니다.


전세계약들 많이 하시나요?

보통 전세계약이라 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서 아파트나 주택임대의 기본계약인

통상 2년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2년의 약정기간이 끝난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전세계약 자동연장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아무말이없으면

업계에서 2년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년미만으로 약정한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미만으로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정기간이 끝난다면 어떻게될까요?


보통은 약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의 재계약, 혹은 퇴거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통보가 안되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동일한기간과 조건으로

임대차의 기간이 연장되죠.



즉 2년만기의 임대차가 끝난후

묵시적으로 아무말이 없다면 똑같은 금액과

조건으로 2년의 기간을 보장받을수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의하실것이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만기가 끝난후의 임차인은 퇴거하게될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하냐에따른 쟁점이겠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게된후

3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그 수수료부담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3개월이 끝난 그날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인것 같지만

꼭 임대인, 임차인 둘다 유의해서 잘 살펴보아야할것입니다.


이 밖에도 자동연장시 꼭 등기를 한통 더

발급받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소유자가 맞는지, 추가적으로 진행된

대출사항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더 궁금하신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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