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오늘은 부동산에 관한 좋은정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하네요


가압류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동산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들중 하나가 가압류 소멸시효 일거에요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의미를 쉽게설명해드리자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가 타인의

자산을 빌려쓰고 값지않거나

세금을 미납했을때


피가압류권자는 그 부동산에대해서

일정 금액만큼의 압류를 신청할수있죠


이게 가압류 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멸시효는 어떻게되느냐?


만약 가압류의 채무가 대여금(빌린돈)의

성격을 갖는다면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됩니다.


10년안에 꼭 해결을 하셔야지만

소멸되지 않고 사건을 유지할수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가압류를 취소하고자 한다면

3년의 기간이내에 본 사건으로 인하여

소송에 걸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채무자는 사건을 취소하고

동산의 가압류를 원상복구 하실수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