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지식을늘려드릴 경부금사 인사드립니다.오늘 가장큰 경제토픽은 바로이겁니다2019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이통과가 된 것이죠. 많은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말이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에도 과연 해당이되나쉽게 풀이해서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개근 한 근로자에 한해서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일주일 동안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8시간의 휴일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은바로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도이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하는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산업과 사회
2018. 12. 31.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