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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경제지식을

늘려드릴 경부금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장큰 경제토픽은 바로이겁니다

2019년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법이

통과가 된 것이죠.


많은분들이 이게 대체 무슨말이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에도 과연 해당이되나

쉽게 풀이해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소정의 근로시간을

개근 한 근로자에 한해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즉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는

8시간의 휴일 수당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것은

바로 5인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도

이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하는 것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영세사업장 같은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휴수당의 경우는 영세사업장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해당하냐 마냐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15시간이상 일을하였는지

그리고 일정기간 개근을 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담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최저임금 8350원도 맞추기 힘들것같은데

일정시간 이상을 일하면

휴일 유급수당까지 맞춰 줘야한다니 말이죠.


재계와 소상공업계는 물론 반발하고있으며

민주노총같은 연합체는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사실 급작스런 최저임금상승의 부작용이

이리저리 터져나오는 이 시점에서

현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것인지

참.. 머리아프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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