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특히 한번쯤 들어보셨을겁니다 일정기간 토지를 점유하게된다면취득을 하게된다는 사실을요 헉!!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네 사실입니다. 전문용어로 취득시효라고 합니다.우리는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맞춰야토지를 취득할수 있게된거죠그러면 한번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할게요!! 1. 자주점유 민법에서 말하는 점유라는것은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자주점유이여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가 진짜로 그땅의 주인이라고믿고서 점유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몰래 점유하고 있는게 아니라주변사람들(마을사람들) 등 모두가 알수있는점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주점유 같은경우에는자주점유의 입증책임이 없기때문에 자주점유를 깨려고하는 제3자쪽에서타주점유임을 입증해야 할것입니다.(타주점유란 소유권이 없는 점유..
경제와 부동산
2018. 12. 3.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