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입한 후 다시 되팔때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취득세, 기본공제 등 일정비용을 공제하고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차익이 있는경우 대부분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죠 1. 필요경비양도세를 계산할때 공제할수 있는 필요경비를 챙겨야 합니다. 양도가격에서 비용처리되어 공제받을수 있는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긴다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샷시설치비용, 발코니 확장비용, 난방시설교체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 꼭 영수증을 챙겨놓도록 합시다. *취득당시 소요된 비용취득세, 등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지대 *취득후 지출된 비용샷시공사비용, 발코니 ..
경제와 부동산
2018. 7. 19.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