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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금사(경제,부동산,금융,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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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1)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확실하게 알고가자

개업을 준비하시거나 가게를 운영 하고계시는 분들은 신경써야할것이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세금부터 시작해서, 영업관리, 마케팅등등 모든것을 총망라해서신경을 써야하는게 바로 자영업이죠 특히 자영업자에게 부담가는 사항중하나가 바로 임대차 보증금일텐데요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까지보호가 되느냐에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지역에따라서 보호되는 금액도다르다고 하는데 과연얼마까지 보호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1. 서울특별시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6500만원 이하의 임대차 보증금일때22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부천,광명,안양 같은 서울은 아니지만사람이 많이 몰려서 과밀억제권역으로지정된 곳은5500만원의 이하 보증금일때1900만원까지 변제됩니다. 3. 부산광역시임차..

경제와 부동산 2019. 1. 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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