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금사(경제,부동산,금융,사회)
상가주택의 매매 및 세금유의상가주택을 상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주택으로 볼 것인가?상가와 주택이 결합된 겸용주택의 양도 -> 세금관계에 유의1. 상가에 해당: 양도소득세 무조건 과세, 2.주택에 해당: 비과세 가능.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a.주택면적>상가면적: 모두 주택으로 본다.b.주택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