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경영하시거나임대 혹은 임차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2018년 10월 16일에에 마지막으로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을 알아야합니다. 변경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이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임차인에게유리한 규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잘펴볼 수 있도록핵심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호법 적용범위는서울 6억1천, 과밀억제권역은 5억광역시는 3.9억, 그외지역 2.7억 입니다.이 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은추후에 포스팅 하기로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쟁점!!바로 권리금의 보호규정이 이번개정안에 많이 적용이 되었다는 것인데요.전체적인 정리내용을 보자면 첫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는만기3개월 전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둘째. 임..
경제와 부동산
2019. 1. 9.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