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보고있는당신..안타까운 일이지만 권고사직을 받으셨거나혹은 사직을 준비하고 계시거나아니면 다른 일을 준비하려 회사를..나오려하는 계획이 있는 분 이실 겁니다. 회사를 나오기 전에 해야할 일이있죠?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자의로 회사를나온다면 또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권고사직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해야 할까요?어떻게하면 실업으로 인한 급여가 나오게되는지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일단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못하는 자진퇴사자와는 다르게권고로인한 사직처리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진퇴사자라도 회사와의 협상을통해권고로인한 사퇴처리를 협상하곤 한답니다. 그리해야 공단에..
산업과 사회
2018. 11. 23.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