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시는분들이 종종 말합니다가건물 하나 가져다 놓고 싶다고 말이죠.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여기서 가건물이란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특히 가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 꼭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조금 안타까워요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가설건축물이란?가건물이라고도 합니다. 본디 건축물이라는것은땅에 세워지는 지붕,기둥,벽 을 갖추고있는시설물을 말하는데요 가건물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점에서일반건물과 구분이 됩니다. 신고해야 할 건축물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입니다.(하지만 공사를 위한 가건물은 공사완료일까지) 1. 재해발생구역 혹은 인접구역에서 일시사용을위해 건축하고자 하는것 2.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에 없다고 판단되는전..
경제와 부동산
2018. 12. 2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