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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시작의 움직임은 언제부터일까?
재건축시작의 움직임: 일반적으로 오래된 주택(단독주택,아파트,연립)등에 살다보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어느 시기에서 부터인가 우리도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몇 명 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일 때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재건축을 시작하는 움직임으로 볼수있다. 즉,우리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온 것이다.
그러면 재건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적으로 사업의 주체를 정해야 하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재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하는가? 그냥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재건축을 하면 되지 않는가?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지만 모든 건물은 상당한 년 수가 지나가면 건물이 낡고 수명이 다하여 언젠가는 부서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약 50년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던 건물구조에 따라 수명의 차이가 나겠지만 언젠가는 부서질 수 밖에 없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런데 만약에 단독주택과 같이 소유자가 1명(물론2명일 수도 있지만) 정도인 경우에는 그 주택이 오래되면 소유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이 한 건물에 여러 명이 살고 있고 또 소유자도 여러 명일 경우에는 비록 그 건물이 수명이 다하여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야 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쉽게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왜냐하면 각 세대별로 건물에 신축에 대한 시기 및 구상,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전부 다를 것이기 떄문이다
예를들면 어느 한 아파트의 한동에 20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ㅁ이라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헐고 지금 당장 새로 건물을 신축하되 30평짜리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반면 라는 사람은 1년후쯤 아파트를 신축하되 40평짜리로 지었으면 하는 등, 20명의 소유자가 전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19명은 지금 당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동의 하였는데 한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아 도저히 건물을 허물수가 없고, 만약에 허물려고 한다면 시가 1억원상당의 자기 아파트를 10억원에 사라 라고 하는 억지를 부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해방이후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축년도가 많이 지나게 되자 이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재건축을 할때에 여러 가지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재건축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게 된 동기이고 이러한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제를 하기 위해 재정한 법률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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