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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분양을꿈꾸고 있다. 그렇지만 함부로 아무나 분양을 받을수는 없다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서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일이다
간단해 보이지만 은근히 손이 가는일!!
청약통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청약예금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든 만들수있는 통장입니다. 매월 일정적으로 액수를 적립하는것이 아니라 한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는 것이다. 지역이나 주택의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다면 청약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청약예금은 85㎡ 이상뿐만아니라 이하의 아파트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청약부금
청약예금과 마찬가지로 만 20세 이상이면 만들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예금과 다른 특징중 하나는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이라는 것과 85㎡ 이하만을 청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는것이 특징입니다. 적금처럼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방식입니다.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저축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으로 저축총액이 많고 납입 횟수가 많은사람이 청약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월 꼬박꼬박 적은액수라도 저축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은 원래 청야계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세가지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만능형 통장 가입이 시작되면서 청약통장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다른 통장의 1순위 자격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기존통장을 보유하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만능형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1순위자격이 상실되어 3순위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불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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