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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퇴직금 계산방법

내일상의물음표 2020. 7. 18. 12:12

 

최근 직장을 퇴직하려고 생각하시거나 퇴직하신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뜻이 되겠지요

오늘은 직장의 퇴사에 있어서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퇴직금이란 회사를 그만두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를 하거나 주15시간 이상 일을 하여야만

받을수있는 금액입니다.

그 조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만 회사 근로관계의 종료와 함께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퇴직금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퇴직금을 정산하는 법에 있어서

1. 최종3개월간의 급여

2. 1년동안 지급되어왔던 상여금

3. 퇴직전에 사용하지 못하여서 대신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30일동한 곱한값에 총계속근로기간을 곱해주고 365일로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식으로 따지면

((평균임금 × 30) × 총계속근로기간) ÷ 365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의 3개월동안 임금을 3개월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계산을 하시려면 고용노동부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신다면

누구나 손쉽게 편한 계산이 가능하답니다.

 

중간정산

퇴직을 아직 안하였다고 하여도 일찌감치 미리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간정산을 하려고 한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금액을 충당하려거나, 집을 매입하려는경우가 해당이되며
  • 회사 근로자의 가족들이 부상을당하거나 요양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한경우
  • 파산에관한 법에 따라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천재지변 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경우

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붙는이유와 동일한 맥락이죠

퇴직금에 붙는 세금으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일했던 근로자가 따로 국세청을 통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을 지급받을때는 사업자쪽에서 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나머지 차액금액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줍니다.

 

여기의 퇴직금 계산방법 적용에 있어서 세율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세율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천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세율에 따른 누진공제액은 108만원~3540만원까지 입니다.

 

비과세 되는 항목

만약 퇴직시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세금을 비과세 받아서 온전한 전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으세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 유족급여, 요양보상금, 장해보상금 등

보상금액적 성질을 띄는 부분

 

수령방법

회사에 수십년동안 일했던 근로자가 퇴직할 시에 받는금액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하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작게는 수백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 수십억원까지 각양각색으로 지급됩니다.

이토록 큰금액을 퇴직시에 일괄적으로 받을수도 있는 반면

연금을 주는 형태로도 꾸준히 받을수있는 방법도 있죠.

만약 연금의 형태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금에따른 퇴직소득세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계산방법과 그외에 해당하는 세율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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