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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사회

임대차 3법이란? 핵심파악

내일상의물음표 2020. 7. 15. 15:42

최근 하루에 한번꼴로 바뀌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전국이 난리가 아닙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세율 인상에 이어서

7월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기로 하였는데요

 

임대인 임차인간에 이해관계가 엮여있기때문에 본격적인 시행도 하기전에 큰 염려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에 관련한 세가지 법안을 말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

그동안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매거래에 있어서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인 전세, 월세에 있어서도 신고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 전월세 상한제

민법상 기본 주택임차계약기간인 2년(24개월) 이후 전세나 월세를 인상하게 될때 5%이상 인상을

못하게 강행적으로 막아놓는 내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임대주택등록정책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3법이란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가장핵심이 되는 내용이 아닐수 없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이죠.

임차기간의 만기후 임차인이 원한다면 반드시 임대인은 계약을 갱신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임차인을 위한 좋은법인데 왜 논란이 되나요?

사실 임대차 3법이란 임차인을 위한 법이 분명합니다. 임대주택을 살고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할수 있게 해주는 법안의 내용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사유재산의 자유성을 공공이 침해할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첫번째인 전월세  신고제 같은경우

계약일이후 30일내에 관할지제체에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게 될경우 임차인의 재산내용이 모두 드러나게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국가가 임대수익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서 임대인의 수익성을 해치게 됩니다

이렇게 될경우 임대인은 전세나 월세물량을 거둬드리게 되어서 임차주택의 공급이 줄어들게 될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전월세 상한제 같은경우

임대주택의 가격을 시장원리에 따르지않고 공공이 강제적으로 5% 이하의 인상률로 규정함으로서 임대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이럴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전세와 월세가 한번에 폭등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3법의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원할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제외한 다른제한사항없이 

이전 임대차와 같은기간으로 계약연장을 할수있다는 내용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강제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강력하게 사유재산을 침범하게될 염려가 크죠.

임대인입장에선 큰 우려가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법의 시행목적은 전세시장을 투명화하고 급격한 전세금의 인상을 막자는 취지인데

벌써부터 전세금이 인상되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드네요

 

법안이 시행된다면 무주택 임차인에게있어 정말 큰 무기와 이점으로 작용될수있는 반면

자본주의시장에 있어 사유재산의 침범이라는 사회적논란이 야기되는만큼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대차 3법이란것은 시행초기부터 참 시끄러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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