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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연말입니다

2020년에는 취득세가 변경되시는것 아시나요?

어떤 분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것이고

어떤분들에게는 악재로 작용할것이 분명해질텐데요


어떻게 변경되는지

2020년 취득세율 변경되는부분에대해서

한번 꼼꼼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표는 기존의 취득세 과세표준

세율 표 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2%의 취득세와

0.2%의 지방교육세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택거래가격을 보면

기존에 6억의 구간에서 주택 거래가 거래가

많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6억미만 주택에서

1%의 취득세를 취하고있지만


6억이 넘는다면 2%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의적으로

다운을해서 계약서를 쓰던가 하여

세율 탈피를 했던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세율이 변경되느냐?




밑에 표를 자세히 보시겠어요?



6억 ~ 7억5천만원 까지

1% ~ 2%의 세율 입니다


만약 6억 5천에 거래를 하셨다면

기존의 취득세보다 훨씬 절감된 세율로

거래를 하실수 있습니다



계산 식을 보시죠

위 계산식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거래가액이 7억이라면


2/3 = 0.6666 입니다

×

취득가액 = 7

-

3


이렇게 계산을한다면

1.666%의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취득세는 1166만원이 됩니다

만약 2%로 계산했다면 1400만원을 내야하지만

무려 240만원가량 절감이 되는것이죠


큰 혜택이 아닐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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