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관심이 많으십니까?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겠다고요?아파트는 분양받는데에 있어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아무리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하고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청약가점이 부족하다면 결코 분양 당첨될 수 없죠. 그렇다면 청약가점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지금부터 청약가점제도의 측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양가족의 봉양부양가족의 수가 있다면 1명이 증가할때마다 가점 5이 증가합니다. 5점이면 엄청난 점수에요! 부모님께서는 3년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습니다. 2. 무주택기간주택을 가지지 않았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만30세 이전에 혼인을 한다면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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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20.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