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누구나 꿈꾸는 분양하지만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어떻게하면 당첨될 수 있을까요? 신혼부부의 청약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청약제도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주택특별공급자격요건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자격 청약자격1. 결혼기간 5년이내의 신혼부부2. 무주택 세대주3.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 혹은 입양을 한 경우4. 결혼기간이 3년미만 1순위, 3년~5년 2순위5.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용 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물량이 많이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
경제와 부동산
2018. 8. 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