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거래하면 반드시 해야하는것이 있죠?이미 알고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부동산을 거래한 후 30일 내에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래 60일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30일로 줄었죠그렇게 신고를 하시려고 한다면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식이 꼭 필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고민하고 계신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양식을 올려드릴테니 유용하게 쓰셨으며 좋겠습니다 한글파일 신고필증에는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각종 인적사항이 들어가며거래지분이 있다면 지분 비율도 들어간답니다. 거래 대상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지목 면적대지권 비율 같은것도 꼭 입력해 주세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일정을 입력한후시청 혹은 구청의 부동산 과에 가셔서직인을 받아오면 신고서 접수가 완료 됩니다.
각종 서식,양식
2020. 3. 12.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