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틀면 이리저리 들려오는 용어들이 있죠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업계약서 다운계약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업계약서실제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높은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 계약금액을 임의대로 높게 써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작성하기도 합니다.또는 부동산을 되팔때 양도차익을 줄이고자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업계약서 적발시 양도세 및 취등록세 누락분을 가산하며 추징당합니다. 다운계약서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더 낮은가격으로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양도세를 절감할 목적, 매수자는 취등록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합의하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중심으로 종종 일어납니다. 이또한 불법행위 이므로 적발시 과태료가 부가되며 국세청 세무조사의..
경제와 부동산
2018. 7. 24. 1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