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잘린다는 것은너무나도 슬픈일 입니다.결혼을 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모든생계가 막막해 질것이고한순간에 가정이 어렵게될거에요 그렇기에 직장해고는너무나 신중해야 한답니다.무턱대고 직원을 자를수는없는거에요 사업주들 께서는근로기준법 해고사유를 잘 숙지하시고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지금부터 그 사유를 정리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보시면제23조 ~ 26조에 해고에대한 사항이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일단 첫번째로사업주(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근로자를 자르지 못합니다. 해고통보에대한 제한을 두는것이죠 그 정당한 사유라 함은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사업의 인수합병은 이러한 사유에포함이 된다고 보시면되요 2. 사용자는 합리적인 기준을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3. 최소한 30일..
산업과 사회
2019. 1. 25.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