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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거래하면 반드시 해야하는것이 있죠?

이미 알고계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거래한 후 30일 내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래 60일이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30일로 줄었죠

그렇게 신고를 하시려고 한다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양식이 꼭 필요한데요


이걸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구요

양식을 올려드릴테니 유용하게 쓰셨으며 좋겠습니다





신고필증에는

매도인 그리고 매수인의 성명과 주소

각종 인적사항이 들어가며

거래지분이 있다면 지분 비율도 들어간답니다.


거래 대상 물건의 종류와 소재지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같은것도 꼭 입력해 주세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의 일정을 입력한후

시청 혹은 구청의 부동산 과에 가셔서

직인을 받아오면 신고서 접수가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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