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이라고 해서 단지들이 떠들썩하게 시끄럽다. 지금은 좀 수구러 들기 시작했다그렇지만 아직도 열기가 뜨거운데 재건축을하려면 어떤과정이 필요할까 살펴보자 재건축조합원의 역할과 행동소유자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재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러한 조합을 설립 하기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자고 ..
경제와 부동산
2018. 6. 6. 2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