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법상 토지이용규제에 관한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들고왔습니다. 알기쉽고 간편하게 설명해드릴게요자 그럼 계획관리지역 이란 무엇인지알아볼까요? 계획관리지역은 2003년 국계법(국토계획법)개정에 의해 토지를 세분화하여관리하기로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토지의 관리는 총 4개로 구분될수있는데요 1. 도시지역2. 관리지역3. 농림지역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세분화 시킬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서울시내, 농림지역은 농촌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립공원으로,관리지역은 이 세개를 모두 포함한지역이라고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모두 가능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가진효율적인 땅인 것이죠. 그중에서도 관리지역은 3개로 세분된답니다. 1. 계..
경제와 부동산
2018. 9. 1.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