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부동산

재건축조합원의 하는일과 역할

내일상의물음표 2018. 6. 6. 23:00

강남재건축이라고 해서 단지들이 떠들썩하게 시끄럽다. 지금은 좀 수구러 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열기가 뜨거운데 재건축을하려면 어떤과정이 필요할까 살펴보자


재건축조합원의 역할과 행동

소유자들끼리 알아서 알아서 재건축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등을 위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3조에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건축사업을 하려면 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이러한 조합을 설립 하기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재건축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많은 주민들이 전부 모여서 사사건건 회의를 하여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들의 다수의 의사에 따라야 하겠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대표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표들이 바로 추진위원 들이고, 이 추진위원회들의 모임이 바로 추진위원회라고 생각하면 쉽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시작단계의 일이지만 매우 중요하다. 재건축의 첫단추를 끼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추진위원회 인데, 추진위원들이 대부분 나중에 조합을 설립할 때에 조합장 및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어쩌면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향후 순풍을 달고 나갈것인지, 


아니면 모진 비바람 속을 헤쳐 나가야 할것인지가 결정된다고도 볼 수있다. 즉, 누구를 추진위원으로 선출할것인지 그리고 추진위원장을 누구로 선출할 것인지에 관하여 엄청난 고뇌와 심사숙고를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나는 현재 재개발조합원일까?

재개발에 투자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곳에서 찾지만 최근 투자자들은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도 투자를 한다. 그만큼 부동산 투자자들은 재개발에 대한 열기를 느낄 수있는 부분인데,재개발 지분 매입에 있어서 초보 재개발투자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무허가건물이나 땅만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중개업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종종 재개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청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재개발 지분을 매입할 때 어떤 점을 확이해야할지 다음시간에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