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서류 알아보기
내일상의물음표
2018. 8. 4. 18:14
집만 덩그러니 계약을 하고 끝인가요?
아닙니다!!
집을 계약하고 난 후에는 잔금시점에 소유권이전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소유권이전을 할때에는 필요한 서류들이 따라다닙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알려주기는 하지만 미쳐 간과할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할 서류를 챙기시는 센스가 필요하답니다.
소유권이전 계약시 필요한 서류
매도인준비서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주소변동이력포함), 등기권리증(집문서라고도 합니다), 인감도장
매수인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or 주민등록초본, 도장(일반도장 가능)
*인감증명서는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갈경우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이 있으면 되고 대리인이 갈경우 본인의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시 필요서류에 대해서 준비해 봤는데 많이도움되셨나요?
곧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안전계약, 항상 조심계약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