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자세히 알아봐요
현대사회는 개인사회입니다
예전보다 더욱 복잡하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가 됐죠
그렇기에 내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요즘은 소송방법도 매우 간단해져서
글자몇자, 서식몇장만 쓰면 혼자서도
간단히 소송을 할 수 있는
첨단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민사소송 절차는 과연 어떻게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고소를하고 소송을한다고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을 문지방닳듯
왔다갔다가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일단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소장 작성
소송을 하기위해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을하게되면
재판진행을위한 첫번째 단계가 실행되죠
2. 세금납부
세금이라고 해서 별거없습니다
인지대와 소송장의 송달료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3. 법원제출
작성하신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게되요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지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
작성하신 소장의 사본은 법원에서
피고인(소송이 걸린사람)에게 전달하여
소송되었음을 피고에게 알리게됩니다
이렇게 4단계의 절차가 끝나면
피고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되요
그리고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해줍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소송을 건사람)와
피고(소송당한 사람)이 같이 출석하여
서로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게되죠.
이를 근거로 재판의 심리가 이뤄집니다
그리고 변론이 끝나면 선고기일이
정해지게되며 선고기일에
재판장은 원고와 피고에게
승소여부를 통보하게 되는것입니다
만약 피고측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거나 승복을 못하는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하죠?
지금까지 민사재판의 간략한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