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사회

실업급여 부정수급 어떤처벌이?

내일상의물음표 2019. 1. 30. 19:02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취업을합니다.

한 직장에서 오래 다니게되면

너무나 다행이겠지만

그런분들은 거의 극소수이겠죠.


회사를 퇴사하시고 나오는분들중에

어느정도 조건에 맞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어요


권고사직이나 계약직에 종사하신분들이

주로 신청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할경우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받고 계신분들은

이러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첫째

당연한 말이겠지만 가장첫째로

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둘째

지급받은금액이 환수됨과 동시에

지급된금액의 2배 금액을

물어주게 됩니다.


셋째

금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또는

두번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수급방법의 사례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한번알아볼게요





대표적인

부정적인 수급 방법의 사례입니다.


1. 취업을 하였으나 실업했다고 신고한경우


2. 이직하는 사유를 허위기재한 경우


3. 재취업 활동기간동안 그 활동여부를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


4. 금여기초월액 자료의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사례

몇가지를 알려드렸네요

이 사례 같은것에 해당하여

발각당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신청하기도 까다롭고 받기에는 더

까다로운 급여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감독 관리가 필요하겠죠


모쪼록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여러분께

큰 축복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