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 사회
근로기준법 해고사유 잘 알아보기
내일상의물음표
2019. 1. 25. 15:49
직장에서 잘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일 입니다.
결혼을 하여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모든생계가 막막해 질것이고
한순간에 가정이 어렵게될거에요
그렇기에 직장해고는
너무나 신중해야 한답니다.
무턱대고 직원을 자를수는없는거에요
사업주들 께서는
근로기준법 해고사유를 잘 숙지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 사유를 정리해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보시면
제23조 ~ 26조에 해고에대한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있답니다.
일단 첫번째로
사업주(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자르지 못합니다.
해고통보에대한 제한을 두는것이죠
그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악화로 인한 사유
사업의 인수합병은 이러한 사유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되요
2. 사용자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3. 최소한 30일 이전에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예고하지 못했다면 30일분(한달)치
월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4. 범죄행위 또는 업무능력의
현저한 결여 그리고
직장내 규칙을 송두리째 흔든 잘못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같은경우는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
근로자의 해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imf이후 우후죽순으로
하청업체라는 것이 생겼답니다.
비정규직도 이와 같은 맥락이에요
선진국들은 비정규직이 많은대신
그들이 받는 급여가 정규직보다 많답니다.
고용의 불안정성을 임금으로
대신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한국도 이렇게 될것같은
예감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