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진입로 확보 방법, 맹지탈출
토지 거래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분석 완전해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농지원부 등 용도와 보는법
각종 서류 발급 절차와 보는 법, 토지 찾는 방법, 서류상에 드러나지 않는 각종 문제점
토지의 쓰임새를 파악하고 무엇을 이용할 것인지 해부
모든 토지가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토지가 지목이 "대"이더라도 건축이 불가능 한 경우도 있다. 즉 토지에 대한 파악을 한 후 리모델링을 해서 보다 좋게 만드는 작업이 부동산의 가치상승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럼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를 건축이 가능하게 하려면 도로에 2m 이상만 접하면되는것일까? 맞는말이다. 내토지에 진입로를 내어서 폭 2m이상을 접하게 하면 된다.
못쓰는 땅에 진입로 확보해주는 방법, 맹지탈출
일반적으로 도로의 개통은 토지의 교통이 편리해지고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땅값을 올리는 주요호재다. 따라서 도로는 토지의 투자가치와 개발전망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는 소위 통과로 로 고속도로, 터널, 국도 , 지방도로 등 도로법상의 도로와 철도, 연육교 운하 등 주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차와 사람이 다니는 부분 외에도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의 기능을 보조하는 시설 및 그 정착물을 포함한다. 또 다른 도로의 의미는 건축물을 올리는데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허가요건으로 있어야 하는 도로 즉,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법상의 도로가 개통되어야 한다.
투자에 있어서는 통과도로가 개통되거나 개통예정인 지역을 눈여겨 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진입도로가 있는 땅을 찾거나 낼 수 있는 땅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건축법상의 도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의 도로에 2m이상이 접해야 한다.
다만,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내의 동 또는 읍지역과 500인 미만의 섬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및 이에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폭 4m조건이 완화된다. 또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폭 2m인 경우에도 허용된다.
막다른도로의 길이가 10~35m인 경우에는 폭 3m인 경우에도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된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이상인 경우는 폭 6m 이어야 한다. 단 연면적의 합계가 2000m2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축법을 적용받는 건축법상의 도로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도로일것, 건축허가권자가 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일것, 폭 4m이상으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것, 지목이 도로이고, 지적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일것, 실제로 사용중인 현황도로일 것
위와같이 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현재 현황이 대지 안으로 출입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황도로가 없어도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군계획예정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맹지에도로내는법
맹지에 도로를 내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도로부지를 별도 매입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매입하는 방식과 진입로를 낼 부분의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방법이다.
도로법에의한 진입도로 개설 혹은 도로 지정고시,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 인접토지 매입, 진입토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