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의 건물평형배정기준 비교
재개발과 재건축의 구분
재개발:기반시설이 열악 , 단독주택들로 이루어진 불량주택지역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재개발의 목적은 지역을 되살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재개발은 일정지역에 대해 국가의 공공사업으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각 조합원들의 재산을 수용한 후 이를 이전에 갖고있던 재산의 가치에 맞도록 새 아파트나 현금으로 공정하게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재개발사업에 의해 철거됨으로써 잃게되는 조합원 재산의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야 말로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일 수도 있다.
재건축: 기반시설 양호, 낡은 저층아파트를 헐고 새아파트를 짓는것으로 재건축은 건물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축주들의 민간사업이다. 재건축은 건축주들의 대지지분과 교환하는 민간사업으로 건축주들이 건설회사에 땅을 맞ㅌ기면 건설회사가 새 아파트를 지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조합원이 얼마짜리 재산을 갖고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건축주가 갖고있는 대지지분이 건설회사가 지어주는 새아파트와 교환되는 만큼 대지지분의 크기가 중요하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핵심비교: 재개발은 조합원의 재산가치를 감정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지만,재건축은 땅의가치에 기초한 민간사업이다. 재건축은 땅의 가치가 핵심이므로 건축주들이 얼마만한 대지지분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진다.
재개발은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평형이 결정된다. 권리가액이 2억5천, 33평 조합원분양가가 2억6천, 25평형의 조합원분양가가 2억2천이면 어느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해당 재개발 사업의 분양가가 위와 같다고 한다면 이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가장 가까운 33평에 배정된다.
재개발 지역에서 권리가액이 같은 경우의 판정순위: 재개발 지역에서의 평형 배정은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한다.